123 비상계엄령 쿠데타 당시 국회에 투입되었던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과 함께 당시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은 부대원들은 김용형 국방장관 명령에 따라서 국회에 진입했다며 하루 전날 테러대비 훈련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현태 대령 프로필 소개합니다.
707 단장 김현태 대령 프로필
학력 육군사관학교 57기
김현태 대령 나이 46~48세
직급 전직 707 특수임무단장
고향, 가족 등 비공개
목차
707 특임단장 김현태 주요 이력
2001년 육사 57기 졸업
707 특수임무대대 중대장
레바논 동명부대
이라크 자이툰 부대
3공수여단 지역대장
55특전대장 특전사
2018.6~2019.2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장 8진 준비단장
국무총리실 대테러전략실 근무
*47도 ‘열사의 땅’ 지킨다…’아크부대’ 훈련 첫 공개
육군 특수전 사령부 (이하 특전사) 특수임무대대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해서 대 테러를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김현태 대령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센터에 파견 중인 대테러 전문가로 특수임무단 출신으로 특전사에서만 오랜 시간 근무 했으며 이라크,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UAE) 등 다수 해외파병 경험도 갖춘 최정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장을 다녀온 이후로는 대테러센터 전문 요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대테러센터는 특전사 특수임무단과 해군특수 전전단, 경찰대테러 특공대, 해양경찰 대테러 특공대, 국군화생방방호 사령부 등과 국가 지정 테러 대응 구조대인 소방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출범한 지 9년차로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707 김현태 특임단장 비상계엄령 타임라인 A TO Z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을 증언했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그는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나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2024년 4~5월 헬기 한강 노들섬 전개 훈련
2024년 12월 3일 서울 대테러 훈련 실시
곽종근 사령관이 최근 유사한 내용으로 풍선 도발 등 북한에 의한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강조하며 계엄 당일에 그와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퇴근전 비상소집훈련 실시 예령
김현태 단장 이야기에 따르면 훈련 하루 전에 이미 훈련계획을 수립했고 12월 3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7시 50분 비상소집훈련 시작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이전에 이미 훈련을 시작했는데 당시 훈련 내용은 테이저건, 공포탄, 방패 등을 이용해 인원을 제압하는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북한 또는 사주한 누군가 침투 한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무기를 제압하는 훈련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9시 비상소집훈련 종료
이후 40여분간 부대 지휘통제실에서 자체 사후검토를 40여분간 실시했고 헬기를 이용한 전개훈련을 위해서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곽종근 사령관이 헬기 대기시키라는 명령때문에 훈련을 마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판단하고 부대원들에게 복귀를 지시합니다. 당시 시간은 12월 3일 10시가 조금 넘은시간
2024년 12월 3일 10시 23분 윤석렬 대국민 담화 및 12 3 비상계엄령 선포
2024년 12월 3일 10시 31분 곽종근 특전사령관 전화로 707 특전사 투입 지시
헬기 12대가 올테니 국회의사당으로 가라는 지시와 함께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10시 43분 헬기 대기 중 국회 위치 및 건물구조 헬기가 착륙할 운동장 위치 확인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앱 화면을 캡쳐해 지역대 별로 차단할 건물의 위치와 구역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11시 22분 김현태 대령이 탄 첫 번째 헬기가 이륙
2024년 12월 3일 11시 49분경 국회 인근 운동장 도착
김현태 특수임무단 단장은 의사당에 진입한 뒤 안에서 문을 틀어막는 식으로 봉쇄하려고 창문을 깨라는 지시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문에 도착하니 국회경비요원들이 저항하며 막아섰고 10분 정도 몸싸움 끝에서 후문이 차단됐다고 생각하고 정문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0여명의 기자들과 국회 관계자들이 운집해 있었고 30여분간 힘겨루기를 한 끝에 안전을 위해서 전원 몸싸움을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창문 한 곳을 깨고 건물 진입을 시도했고 15명 정도만 창문을 넘었고 김현태 단장은 10번째로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소리를 듣고 달려온 관계자들의 제지로 인해서 막혔다고 합니다. 이후 김현태 707 특전사들은 국회 내부 구조를 몰라서 정문쪽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복도 유리문은 닫혀있고 바리케이트까지 쳐져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국회 2층, 4층, 지하 등을 헤맸지만 소화기를 트는 등의 제지로 인해서 어느 곳도 진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이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국회에 의원 150명 넘지않게’ 지시받아”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 의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우원식 의장 및 민주당, 개혁신당, 조국신당 등 야당 국회의원 172명,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작 18명 등 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1시 8분께 결의안 가결 소식을 접하고 곽종근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받은 후 부대를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44분 외부 주차장 공터에 부대원 집결
2024년 12월 4일 새벽 2시 38분 버스 도착 이후 주둔지 이동
2024년 12월 4일 새벽 4시 19분 707 특전사 부대 주둔지 도착
*“내가 창문 깨라고 지시했다”…김현태 707단장이 기억하는 계엄군 기록
707 김현태 특수임무단장 당시 상황 고백
국회 안에서 길을 헤맬 때 더불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오고 있었으며 의원이 지나갈 때 몸을 피해서 비켜드렸다고 합니다. 김현태 단장은 “만약 제가 의원을 끌어내거나 잡으라고 했다면 제가 안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말은 없었다”며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실탄 준비에 대해서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합니다. 그와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도 실었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9일 8시 30분 기자회견 실시
특전사 김현태 단장은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죄가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진행한 자신의 잘못이라며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거 이용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자신이 지겠다며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애로 굳게 단결한다.
군필자들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상관의 명령 복종 이전에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당연히 대한민국 군인의 우선입니다. 12 3 쿠데타로 인해서 검찰은 내란죄 혐의와 함께 출국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의 지휘관들도 출국금지 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근 제3 공수여단장 준장 육사 52기, 안무성 제9 공수여단장 준장 육사 53기, 김세운 특수작전 항공단장 대령 육사 57기,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대령 육사 54 등도 함께 출국금지 됐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위법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국방부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 직무 정지·출국금지”
쿠데타 이후 코스피는 폭락하고 윤석열 탄핵 여부로 정치가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제발 조용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